[복합쇼핑몰 규제]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하나…"매출 5천억·일자리 1천여개감소"

입력 2018-05-20 06:11
[복합쇼핑몰 규제]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하나…"매출 5천억·일자리 1천여개감소"

복합쇼핑몰 영업·출점 제한 법안 발의돼…정부, 이케아·다이소 등 전문점 규제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를 추진하자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전문점의 영업과 출점 등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이 이미 발의됐거나 준비 중으로 유통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올 초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합쇼핑몰은 영업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오락과 업무 기능 등이 한곳에 집적된 문화 관광시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스타필드를 꼽을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이케아나 균일가 생활용품 숍 다이소와 같은 전문점도 조만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문점 규제와 관련해 "대형마트 휴업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면서 "(전문점 등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대규모 전문점이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용역이 오는 10월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품목 조정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해서 유통 규제가 강해지자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유통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통과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시행되면 복합쇼핑몰 매출이 시행 전년보다 4천8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개정안 때문에 점포를 새로 내는 게 어려워지면 복합쇼핑몰 일자리가 1천448개 줄어들며 여기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다른 유통업을 더할 경우 총 3천675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례로 볼 때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복합쇼핑몰 개장이 세수와 고용 증대 등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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