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서"…지인 살해한 40대 중국 동포 영장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중국 동포 출신의 장 모(46·중국 국적)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전통시장 내 식당 앞 복도에서 흉기로 여 모(36·중국 국적)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천 모(46·중국 국적)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장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께 고향 친구인 엄 모 씨 등 6명이 모인 술자리에 합석했다가 여 씨와 시비가 붙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 들고 와 일을 저질렀다.
장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족들이 있는 중국 선양(瀋陽)으로 달아나려다 오후 8시께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지난 2003년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뒤 수시로 한국을 드나든 합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들은 모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다"라며 "비가 오는 날씨에 일을 쉬게 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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