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오염 해결 노력 미흡한 독·불·영 등 6개국 ECJ 제소
대형트럭 배출가스 2030년까지 2019년의 30% 감축 제안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7일 자국내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6개국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이번에 제소된 나라는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 영국 등 6개국이다.
카르메누 벨라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조치와 관련, 이들 6개국이 올해 초에 제출한 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의 질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EU에서는 매년 4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다.
특히 디젤 차량에서 내뿜는 산화질소 등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중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집행위는 9개국에 대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출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벨라 집행위원은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6개국을 ECJ에 제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EU의 최고법원인 ECJ는 대기오염 관련 EU의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9개국 가운데 체코, 슬로바키아, 스페인은 최종적으로 ECJ 제소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날 대형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2019년 기준으로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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