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경찰에 비서실장 뇌물사건 수사 보완 지휘

입력 2018-05-17 18:02
울산지검, 경찰에 비서실장 뇌물사건 수사 보완 지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검찰이 최근 경찰이 송치한 울산시청 비서실장 박모(48)씨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사실 전반을 보완 수사하라고 17일 재지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씨가 골프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증거인 카드 결제내역을 포함하고, 혐의사실 전반에 대해 참고인 진술 등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수사 재지휘를 검찰이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와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보완수사를 한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14일 경찰은 레미콘업체 대표에게서 세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박씨는 "경찰이 범죄사실로 발표한 세 차례 골프 라운딩 가운데 한 번은 제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했다"면서 "나머지 두 번도 한 번은 현금으로 되돌려 줬고, 한 번은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박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카드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가, 사건 송치 직후에 카드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경찰 수사에 흠집을 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떠나 경찰이 적용한 범죄사실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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