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한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재판이 1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 허 모(42)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게 양평군 윤 모(68)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은 허 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토대로 허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허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된 뒤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번복한 이후 "주변을 지나다가 문이 열린 자동차와 그 안에 있던 지갑 같은 물품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검찰이 진범을 꼭 잡기 바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허 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받아들이면 허 씨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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