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해 전남교육감 후보 명함 돌린 운동원 고발

입력 2018-05-17 15:10
호별 방문해 전남교육감 후보 명함 돌린 운동원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집집이 방문해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전남 장성군 15개 마을 80여 가구를 방문해 교육감 예비후보 B 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B 씨의 선거운동용 명함 100여 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 사례가 전남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