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나노캠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7일 거래정지

입력 2018-05-16 18:42
거래소, 나노캠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7일 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나노캠텍[09197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나노캠텍이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 후 15일 이내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3천400만원이다.

나노캠텍의 주권매매거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17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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