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량도 치명적"…보톡스균 등 시설 변경·폐쇄신고 의무화

입력 2018-05-17 06:00
"극소량도 치명적"…보톡스균 등 시설 변경·폐쇄신고 의무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관리 강화…신고 안 하면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툴리눔균이나 탄저균 등과 같이 초극소량만으로도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쇄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이나 폐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시킬 때는 분리자와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을 기록한 분리경위서, 운전자와 경로, 수단 등을 기록한 운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하면서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주사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균 등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오기업들이 늘고 있다.

보톡스 제품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이오기업과 새롭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이오기업이 20여 곳에 이른다. 고위험 병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다.

그렇지만 고위험 병원체의 출처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병원체가 유출되는 경우 역학조사나 제거를 위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2월 중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사업에 감염병 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