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지라도 주민 통행 막는 펜스 설치는 불법"

입력 2018-05-16 15:46
법원 "사유지라도 주민 통행 막는 펜스 설치는 불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유지라 하더라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자가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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