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달 1일 첫 재판 절차 시작
첫 준비기일 지정…최순실 2심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심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형사4부는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공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의 항소 내용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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