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에 저항한 언론인 투쟁, 5·18 역사에 포함해야"

입력 2018-05-16 10:48
"신군부에 저항한 언론인 투쟁, 5·18 역사에 포함해야"

고승우 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5·18 38주년 세미나에서 주장

광주에서 언론 세미나 열려…SNS 등에서 5·18 왜곡·폄훼 점검하고 대책 모색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언론인 투쟁을 5·18 역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5·18 38주년 기념 언론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80년 광주항쟁 기간 신군부에 저항한 언론인 투쟁이 '광주'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역사 바로잡기가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광주'를 '광주 지역 운동'으로 축소하고 격하시키려는 수구세력 책동은 광주항쟁 기간 신군부의 광주 학살에 항거해 검열 및 제작 거부를 감행한 언론인 투쟁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했다. 부마항쟁 등 모든 민주화 관련법에는 '해직'이 포함됐으나 5·18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예외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저열한 역사 왜곡은 당연히 혁파해야 하며 80년 언론투쟁이 '광주'의 일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럴 경우 향후 50∼100년 후 언론이 '광주 정신'을 기리는 주역의 하나가 될 것이며 명실공히 '광주'의 전국화가 제도화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화 사회가 진화할수록 '광주'를 왜곡·폄훼하는 시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처가 더욱 정교하고 다각화돼야 한다"며 "정보화 시대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때 정보화 시대 이점을 '광주' 진상과 진실을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그 효과도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왜곡·폄훼에 대해 진상규명 특별법, 종북몰이 진상규명법, 포털 규제법, 정보 자유 보장·과거사 바로잡기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은 "1980년 5월 광주에 언론은 없었다. 언론은 계엄사령부의 보도자료를 받아쓰면서 시위에 가담한 시민을 폭도로 몰아붙이면서도 계엄군의 발포 사실에는 침묵했다"며 당시 광주 시민들의 '투사회보', '민주시민회보', 가두방송이 언론 역할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은 "미디어 소비자 또는 수용자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 주체로서 누구나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방적이고 평등한 미디어 플랫폼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전남대 용봉관에서 열린 '5·18 38주년 기념 언론 세미나'에서는 이정환 사장과 고승우 대표가 각각 '촛불혁명 이후 한국의 미디어 지형 변화 점검', 'SNS 시대의 광주 왜곡, 폄훼와 대처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용익 MBC 전 논설위원,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형길 KBC 광주방송 탐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대중매체와 SNS를 통한 5·18 왜곡·폄훼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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