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 공공기관 지정 해제…위원장 선출도 자율로

입력 2018-05-16 10:30
문예위 공공기관 지정 해제…위원장 선출도 자율로

문체부 문화비전2030·새예술정책…예술가권리보호위 설립

남북문화교류협정 체결 추진…성평등 문화 조성 노력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전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난다.

문예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

문화예술인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도 설립된다.

문체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문화비전 2030)과 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새예술정책)을 발표했다.

문화비전 2030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권익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문예위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장 선출과 지원금 배분도 문예위에서 독립적으로 한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한 조치다. 진상조사위는 주요 지원기관을 통합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면서 과도기적 조치로 공공기관 제외 등을 요구해 왔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와 예술가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내 제정,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등을 명시하고 침해행위 관련자 처벌 조항도 둔다.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 조사뿐 아니라 시정권고, 분쟁조정 역할까지 맡는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최소한도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차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인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범위도 더 확대한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증진 방안도 문화비전 2030과 새예술정책에 담겼다.

문화비전 2030은 남북문화교류협정 체결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국제대회 공동진출 및 개최 등 체육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으로는 남북작가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 복원, 남북작가회의 재개, 남북간 공연예술 및 전시교류 재개 등이 제시됐다.

문화예술계를 흔든 '미투' 파문에 대응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인다.

문화비전 2030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금지 조항 마련 등을 제시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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