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생 기준위반 청소년이용시설 93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기숙학원 등 식품취급시설 2천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3.1%)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30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는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와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통해 식중독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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