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에 음란전화' 현직 판사 감봉 3개월(종합)

입력 2018-05-15 17:21
'여성변호사에 음란전화' 현직 판사 감봉 3개월(종합)

이혼상담 가장 성희롱…지난 2월 피해자가 법원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혼상담전화를 가장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13일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을 포함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인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인 '로이너스'에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글이 올라온 후 수많은 변호사가 댓글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2월 하순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안을 조사한 법원은 3월 30일 법관징계위원회에 이 판사의 징계를 요청했고, 위원회가 감봉징계가 적절하다고 의결해 김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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