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4억 제 돈처럼 쓴 아파트 시행사 대표 징역 5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회삿돈 134억원을 횡령하고, 분양 과정에서 속칭 '죽통 작업'으로 웃돈을 챙긴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택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 남구에 1천1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죽통 작업을 통해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어 이 가운데 72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직원들과 함께 9억1천5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몫으로 5억5천만원을 챙겼다.
A씨는 아파트 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도로부지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울산지법 공무원에게 2천만원을 공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했다"면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직접적으로는 회사의 채권자 등 거래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는 신축된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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