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갑질' 교수 징계 재심의…"수위 가볍다" 지적 수용
성낙인 총장, 정직 3개월 처분 가볍다며 재심의 요청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가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총장으로부터 한차례 징계가 거부된 '갑질' 교수에 대해 15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15일) 오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H 교수와 관련해 추후 징계위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재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H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1천500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도 받았다.
지난 1일 서울대는 징계위를 열어 H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성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징계 수준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H 교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사회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H 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는 H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3월 22일부터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는 신재용 총학생회장이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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