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불위험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 건의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농촌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까다로운 현실과 관련해 강원도 강릉시가 15일 국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했다.
강릉시는 건의문에서 "전국적으로 농·산촌 주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이들 주택의 구조가 화재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목조주택이나 한옥인 경우가 많다"며 "산불 취약지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제도적으로 지원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6일 강릉시 성산면 일대의 산불로 252㏊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42채가 잿더미가 돼 8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주택 전파는 최대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많지 않아 주택 등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본 강릉 성산면 주택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서너 곳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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