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입력 2018-05-15 14:00
인권위·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헌법학회 공동 토론회…"대체복무판정 기구 복지부에 둬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제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시급히 도입하고, 이를 군의 관할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텀 레이니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한국헌법학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촛불 혁명을 기반으로 집권한 현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종식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레이니스미스 활동가는 이날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관한 발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수백 명의 청년을 불필요하게 투옥하지 말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도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국방부 산하 병무청이 이를 관리하고 4주간 기본 무장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부적합하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대체복무제가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를 내무부가 운영하는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혹은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 관할권에 있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신청을 처리하는 모든 의사결정 기관은 군과 그 산하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역시 "현역과 예비군 복무 중에라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체복무판정 기구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의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경우 벌칙이 따르기 때문에 병역기피가 폭증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처벌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이행만을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증가하고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올해 대체복무제도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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