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반복…"일본해가 유일 호칭" 주장(종합)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하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거부" 비난
한일관계 '전략적 이익공유 가장 중요한 국가' 표현도 삭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영토 및 동해 표기 도발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서는 먼저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외교청서는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나 핵 군축·비확산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외교청서에는 작년에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외교청서는 또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부산 등지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어지는 현안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외교청서는 또 북한과 관련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외교청서는 또 지난달 17, 18일 열린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6월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했다.
또 당시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데도 중요하다"면서 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중국 선박 진입 등의 현안이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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