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빌려 성매매 알선영업 징역 3년형
제주지법 "시기·장소·방법 특정돼 장부 없어도 공소 제기 적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법정에서 영업장부가 없어 성매매 알선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던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3년 및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연동 5층 건물 4층에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진 방 8개에서 성 구매 남성들로부터 1회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안마시술소를 임대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황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여성 등 직원을 모집하고 예약을 받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성매매 알선의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범행의 시기와 장소, 방법이 특정됐고, 영업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성매매 알선 범죄의 성격에 비춰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 200만원을 받은 안마사 왕모(53)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김씨가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영업 규모도 크고, 기간이 길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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