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에도 모래 채취 운반선 불법 개조

입력 2018-05-14 11:18
사고 위험에도 모래 채취 운반선 불법 개조

중부해경, 운반선 불법개조 업체 9곳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모래 채취 운반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고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골재채취업체 9곳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래 채취용 운반선의 일부 설비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9곳은 모래 흡입용 배관을 해저에 닿게 하려고 이 배관을 거치하는 이른바 'A 프레임'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해경 조사에서 "수심이 얕은 인천 앞바다의 모래 채취가 줄고 수심이 깊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작업량이 늘고 있다"며 "기존에 쓰던 배관이 바닥에 닿지 않아 프레임 구조를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모래 채취 운반선의 상부 구조물인 A 프레임을 무단으로 개조하면 선박의 무게중심과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도면승인 등을 받고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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