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덕동하수처리장 손배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18-05-14 10:45
창원시, 덕동하수처리장 손배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재판부 "확장공사 참여 건설사 등 창원시에 105억원 물어주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덕동하수처리장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7개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이 연대해 창원시에 105억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공제조합은 손해배상액 105억원 중 하자보수보증금액인 10억4천만원만 부담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창원시는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때 시공한 자동여과장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자 2010년 9월 기존장비 철거와 재설치공사비를 포함해 175억원을 내라는 소송을 2010년 9월 냈다.

창원시는 2006년에 설치한 해당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각종 문제를 일으키자 2009년 9월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1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인 지난해 2월 자동여과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여 7개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이 창원시에 105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여과장치 처리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기고 막힘 현상이 발생해 부유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자동여과장치 설계, 제작, 설치에 참여한 공사업체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창원시도 자동여과장치 운영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