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군 사망 사고, 현장실습 지도관리 소홀 책임"
제주감사위, 도교육청·해당 학교에 주의·경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현장 실습하던 이민호 군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특성화고등학교가 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실습 운영 실태점검과 지도관리에 문제점을 발견, 8건의 행정상 처분과 관련자 6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감사인력 3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벌였다.
먼저 현장실습 운영 및 실태점검이 부적정한 문제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할 때 3학년 1학기 이수 후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조기실습이 필요할 경우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청 승인 후 실시하도록 안내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학교로부터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고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 9일 현장실습 사고일까지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해 직접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산업체에서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뤄졌고 담당교사가 현장실습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제주도교육감은 현장실습 실태점검과 순회점검을 근로감독관과 함께 수행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통보' 조치를 했다.
감사위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와 학생에 대한 지도관리를 태만히 한 서귀포산업과학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순회지도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과,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및 학생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 각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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