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복원성 위험 '110㎞ 아찔 운항' 과적 화물선 적발

입력 2018-05-11 15:03
선박 복원성 위험 '110㎞ 아찔 운항' 과적 화물선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석재 등 화물을 과다하게 실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산 선적 U호(1천336t·승선원 2명)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U호를 끌어 항해한 같은 지역 선적 예인선 Y호(130t·승선원 3명)도 붙잡았다.

U호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t수 미상)와 중장비 2대를 실어 화물 한계 중량을 표시한 만재흘수선이 25㎝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로 제주항까지 110㎞가량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측면에 표시한 선이다.

만재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잠길 정도로 화물을 가득 실을 경우 선박 복원력이 떨어진다. 큰 파도가 칠 경우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 위험이 있다.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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