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교육원 하도급 지킴이 '기업 교육과정' 개설
하도급 지킴이 사용 의무화에 따른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교육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오는 14일부터 조달교육원에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지킴이' 이용 정규교육을 신규로 개설한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사업을 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발주기관 대상 하도급 지킴이 이용 교육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교육수요 증가를 고려해 연 3회로 늘리기로 했다.
2013년에 구축된 하도급 지킴이는 업무프로세스 간소화와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시스템 사용이 일반화됐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조달청과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한다.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하도급 지킴이 의무 사용이 제도적으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의 교육수요에 귀 기울이고, 교육과정 추가 개설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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