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후 자해 30대父 의식회복…"조현병 의심"
경찰 "피의자 내주 중 일반병실로 옮겨…구속영장 신청 예정"
(하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30대 가장이 병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하남시 풍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고 있던 아내 B(37)씨와 아들·딸을 찔러 자녀 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세 살배기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사건 직후 신고를 위해 집 안을 탈출해 그나마 부상이 덜했으나, 복부와 가슴 등에 중상을 입은 데다 정신적 충격이 커 아직 회복단계에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사건 발생 후 2주가량이 지난 현재 A씨는 큰 고비를 넘겼으며, 다음 주 중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일반병실로 옮겨지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치료 중인 의사로부터 "A씨가 병실에서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 조현병 증세가 의심된다"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B씨로부터 "남편이 사건 전날 오후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현병을 앓던 A씨가 불안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전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을 주변에 호소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조현병과 관련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A씨가 회복한 이후 정신과 진단을 통해 정확한 증세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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