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고장 초기상황, 원안위가 공개한다"

입력 2018-05-10 17:21
"원전 사고·고장 초기상황, 원안위가 공개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초기 상황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시설 사업자가 이런 상황을 공개하게 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81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다 신뢰성 있는 사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했다"고 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 보호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 사업자가 원안위에 이런 상황을 30분 이내에 구두로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도 고시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로 수동정지 관련 안전성 확인 점검 결과'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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