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국가산단 유치 밀양시, 투자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

입력 2018-05-10 16:18
나노국가산단 유치 밀양시, 투자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

개정 조례 공포…외투기업, 나노·관광 기업 유치 기대

(밀양=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경남 밀양시가 투자 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일 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역점 시책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기 분양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발판을 시는 기대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투자촉진지구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각종 특례를 제공할 수 있어 투자 기업을 유치해도 실질적 지원이 어려웠다.

또 주요 시책사업인 나노융합산업과 관광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지원 요건 완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완화, 나노기업·관광사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설 등 내용을 담았다.

먼저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대로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공장부지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 200명 이상이면 투자금액 5% 이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의회 동의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종전에는 1천억원 이상 투자를 하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에 의회 동의를 거쳐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시는 또 관광자원은 많은데 인프라가 부족해 머무는 관광이 정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관광업 투자 기업에도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관광업은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10명 이상만 되면 입지보조금 최고 5억원에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까지 총 9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나노기업은 투자액 20억원 이상에다 상시고용 10명 이상이면 부지보조금 5억원과 고용·교육·시설·이전보조금 각 2억원씩 모두 13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에서 주민등록을 밀양으로 이전하면 근로자 본인 포함 1인당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셋째 이상 자녀에겐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주민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경규 밀양시 나노융합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나노융합기업, 관광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며 "기업유치와 연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도 신설돼 기업유치와 함께 인구증가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라고 말했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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