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증시 불공정거래에 기동조사반 운영

입력 2018-05-10 12:00
수정 2018-05-10 14:08
금감원, 대형 증시 불공정거래에 기동조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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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사 역량 강화…'검은머리 외국인' 대응 국제조사팀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가상통화나 신약임상정보, 증권방송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기동조사반'이 운영된다.

또 금감원의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점담 부서가 생기고 나머지 조사 부서는 기획조사에 전념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 이슈 사건에 대해서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성격상 사후 조사 적발 형태가 대부분으로 상당 기간 뒤 조사·조치가 이뤄지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 부정거래,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증권방송이용 부정거래, 핀테크 관련 부정거래, 조폭연계 불공정거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금감원은 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국부탈취·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사팀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검찰이나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바로 이첩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조사 대상 외국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금추적, 현지조사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의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국이 거래소 통보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기획국은 제도, 사건분석, 시장감시 및 기획조사를 맡는다.

특별조사국은 테마, 복합사건 및 외국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또 은행·증권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한 연계성 통합분석 기능도 확장하고 공시, 회계기준 위반, 부정거래 등이 혼재된 사건은 부서간 공조를 통해 정밀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장분석 기능을 확충해 증권사 등 현장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정보와 매매·인적 연계성 분석을 위한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ISMA) 구축도 추진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전력자, 악의적 슈퍼개미 등 시장질서 파괴자의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장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전력자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이력추적,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전력자의 담보대출 현황 등의 이력관리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영 참여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남북경협주 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투자자경보' 발령, 기동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의 경우 유력 후보자별 테마주 주가·거래량 동향 등을 실시간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권익보호장치도 마련, 고령자나 장애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문답 조사 시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보호시설 관계자 등의 동석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동석자의 문답 관여는 제한되며 조사 방해 또는 지연, 조사정보 유출 등 행위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동석이 거부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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