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고주파 미세침 기기의 특허권 침해 조사 착수

입력 2018-05-10 11:32
수정 2018-05-10 11:35
美, 한국 고주파 미세침 기기의 특허권 침해 조사 착수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C0C66FE0000D88C0_P2.jpeg' id='PCM20170927000008887' title='국제무역위원회(ITC)' caption='[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을 비롯한 3개국 업체들의 고주파 미세침(microneedle) 피부과 치료 기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스라엘의 시네론 메디컬과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칸델라사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ITC는 설명했다.

이들은 특허권을 침해한 고주파 미세침 피부과 치료 기기와 그 부속품들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3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 ITC는 이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의 18개 업체를 제시했다. 한국 업체는 4곳이 포함됐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 재산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ITC는 조사에는 착수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사건을 배당받은 ITC의 행정법 담당관이 337조 위반 여부를 놓고 1차 결정을 하고 나서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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