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장판사 파면' 청원 대응 두고 법원 '갑론을박'
'법관인사 관여 못한다' 답변내용 법원행정처 전화통보
"통화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 vs "지나친 비약"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가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접수한 뒤 관련 답변을 해 준 사실을 법원에 전달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전달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주장에 8명의 대표판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판사인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 다음달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대표판사들이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대표판사 4명 이상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다만 안건 상정 최종 결정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성명서를 채택하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논란은 올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이목이 쏠리자 청와대는 같은 달 20일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국민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와 국회 등 외부기관과 사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 직책이다.
이후 정 비서관과 이 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런 통화 사실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법원 일각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김태규 부장판사가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코트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문제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여기에 동의한 판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법관인사와 관련된 국민청원을 법원에 전달한 자체가 법관인사에 관여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안을 사법부 독립 침해와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한 판사는 "청와대가 전달했다는 내용 자체가 법관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며 사법행정에 국민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 측과의 통화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화 당사자인 이승련 기조실장은 4일 "(통화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사실만 간단히 전달했다는) 청와대 해명이 정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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