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료를 총장 수당으로…교육부, 전문대총장 해임 요구
사립전문대 3곳 실태조사…수시 초과모집해 '충원율 부풀리기'도 적발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서울의 한 사립전문대가 총장에게 입학전형료를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관련자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사립 전문대학 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대학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2천200만원가량을 입학 업무를 직접 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760만원은 총장에게 돌아갔다.
이 학교는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를 받은 뒤 지침을 어기고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기자재를 구입했고, 사업계획에 없는 기자재 5천100만원어치를 구매하기도 했다.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사업비 1억5천700만원을 사용하고, 총장과 교직원이 출장갔을 때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쓰도록 하는 등 4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도 적발됐다.
이 학교에서는 성추행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 후 가해 교수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사 내용도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다른 전문대 2곳은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뽑아 '충원율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의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수시 1학기 선발에서 당초 모집정원보다 1천106명을 더 뽑았다.
당시 B대학은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로 나눠 모집하게 돼 있어 수시 1학기 모집정원이 160∼171명 수준이었는데 매해 500명 안팎을 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국고지원금을 받으려면 충원율이 60% 이상이어야 했는데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 제대로 충원이 되지 않을까 봐 1학기에 학생을 초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C대학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학생을 뽑으면서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친 뒤 A대학에 대해서는 총장 해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특성화 사업비 등 부당집행 금액 6억6천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쓴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B·C대학의 경우 총장·입학처장 등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모집정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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