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구제역 발생 35일만에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입력 2018-05-09 09:57
김포시, 구제역 발생 35일만에 이동제한 조치 해제

(김포=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김포시는 지난달 30일 김포시 전 지역에 내린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김포지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35일 만이다.

앞서 시는 농장 간, 시·도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우제류 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2회에 걸쳐 총 6만7천691마리의 돼지에 'O+A형 2가 백신'을 긴급 접종하면서 구제역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았다.

시는 같은 기간 주요 도로 5곳과 발생농장 2개소에 거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차단방역과 소독을 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관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자유로운 반출과 출입이 가능해졌고 전국의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조정됐다.

그러나 김포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체계 유지,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축산 관련 시설 소독 등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을 계속한다.

김무현 김포시 농정과장은 "민관군 합동방역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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