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월 복무에도 상병 제대 71만명,병장 '특진'…주로 50~80대
1962∼1982년에는 병장 공석있어야 진급시켜 상병 만기전역자 '허다'
"손자·아들은 병장인데 나는 상병"…국방부, 병장진급 특별법 추진
<YNAPHOTO path='AKR20180509052200014_01_i.jpg' id='AKR20180509052200014_0101' title='거수 경례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80대 노인 김모씨는 최근 군 복무를 마친 손자를 보면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1960년대 군 복무를 한 김씨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했는데 21개월 복무한 손자는 병장으로 전역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한 약 71만 명의 전역 장병들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월남자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으나 당시 병장 공석이 없어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의 명예회복을 위해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30개월 이상 복무자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은 육군 69만2천여 명, 해군 1만5천여 명, 공군 3천여 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62년부터 1982년까지는 병장 공석이 있어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며 "당시 군 복무를 한 장병의 나이는 현재 50~80대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들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손자나 아들은 병장인데 자신은 상병으로 전역한 것은 문제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851A5DA00000519EB_P2.jpeg' id='PCM20161111009100038' title='국방부(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난제 민원'으로 꼽히던 상병 전역자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육·해·공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마련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징계나 처벌 등 진급 제한사유가 있는 전역자는 병장 특별진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병장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전역 장병은 병무청, 국방부, 육·해·공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별진급을 희망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면 징계 등 진급제한 사유자가 드러나게 돼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 전역한 선배 전우와 가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