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18-05-08 17:29
수정 2018-05-08 17:50
'4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첫 재판…혐의 부인

"회사 피해·개인착복 없어…처벌 정당한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착복도, 제삼자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횡령·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주주 개인 외에 다른 제삼자의 피해가 없다"며 "제삼자의 피해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다른 경제범죄와 달리 이 회장이 횡령·배임을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이익을 본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4년간 열심히 일해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에 어긋났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은 이 밖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한 가지만 인정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천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에 계열사 자금 2천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이 회장은 이날 파란색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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