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8천931명·342개 단체

입력 2018-05-08 11:33
수정 2018-05-08 16:3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8천931명·342개 단체



"문체부 예술정책기능 분리해 신설 '국가예술위' 이관" 권고

진상조사위, 종합 조사결과 및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정아란 기자 =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제 피해자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가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사찰·검열을 위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2015년 시국선언명단, 2016년 청와대 정무리스트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작성된 9종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사한 결과다.

진상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각종 시국선언 명단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총 2만1천36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사찰·검열, 지원배제가 이뤄진 문화예술계 피해자·단체만 9천273명(개·8천931명+342개)이다.

장르별 피해자를 보면 영화가 2천468명으로 가장 많고, 문학 1천707명, 공연 1천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이다.

진상조사위는 작년 9월부터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직권조사 32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까지 받은 전체 조사 신청은 17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12건을 조사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에 기초해 예술단체나 대중과의 접촉면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가 국정원과 문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의 심사제도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더욱 체계화하고,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확장해 문화예술계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가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벌인 활동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YNAPHOTO path='PYH2018050806670001301_P2.jpg' id='PYH20180508066700013' title='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최종결과' caption='(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신학철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8 <br>seephoto@yna.co.kr'>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문화예술행정과 관련 법 제도개선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가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행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기존 제도개선과 별도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의 운영 기간은 원래 지난 1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진상조사위는 남은 과제인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 작업을 마무리 짓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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