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낚시철…해경 낚시어선 규정 위반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8-05-08 09:57
봄 낚시철…해경 낚시어선 규정 위반행위 특별단속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확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낚시 어선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에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육상·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사고를 유발하는 과속행위와 어로행위 금지 구역에서의 낚시 영업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낚시객이 대거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원거리 항·포구 등지에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낚싯배 이용객은 1천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낚시객이 증가하자 사고 건수도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 2017년 2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등으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2015년 554건, 2016년 853건, 2017년 537건이다.

해경은 낚싯배 사고가 빈번한 여름·가을철에도 추가 특별단속을 벌인 뒤 단속 결과를 분석해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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