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희망자 이용해 22억 챙긴 휴대전화 '깡'조직 적발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 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소속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신규 휴대전화 개통책 이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급히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 500여 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2천238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 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대금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에도 대부업계에서 일했던 김씨 등은 대출 상담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SNS에 '휴대전화 개통 대행'이라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었다.
10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1인당 많게는 7대까지 개통하게 하고, 대당 30만∼40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이어 개통한 휴대전화 공기계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출고가의 90% 선에 팔아 대출액과의 차익만큼 이득을 올렸다.
수원과 용인 등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씨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김씨 등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부터 20만∼30만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신규 휴대전화 중 117대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 휴대전화에 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 수수료의 경우 90일간 45분의 통화가 발생해야 정상 개통된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휴대전화 기기값(할부금) 탓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라며 "휴대전화 깡에 의해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국 등지로 반출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매입상의 뒤를 쫓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규 휴대전화 개통책 및 IMEI 복제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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