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불법산행 단속 강화…사복 차림으로 불시 단속

입력 2018-05-07 12:00
국립공원 불법산행 단속 강화…사복 차림으로 불시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 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8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인터넷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적잖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에는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 공지했지만, 기동단속팀은 소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한다. 이들은 위반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뒤 단속 절차를 진행한다.

공단은 4월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의 2배 이상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은 31일까지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해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천447건으로, 이 중 43%인 5천803건이 출입금지 위반으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 서식지 이동을 제한하고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추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비법정 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 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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