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성폭력 전문상담센터 설치…피해자 보호 강화
비위행위 신고 창구 구축·성폭력 예방교육 다변화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사무처는 4일 국회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성희롱 고충전담 직원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달 채용 공고에 이어 다음 달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 규칙안'이 의결되면 성폭력 전문상담센터를 국회 사무총장 직속의 '국회 인권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사무처는 또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가해자와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사무처는 이밖에 국회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다양한 방식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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