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8-05-04 08:04
수정 2018-05-04 09:25
경찰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은 폭행제지, 돌발상황 억지 임무가 있다" 소극적 대처 논란 해명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CC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과 정확한 피해를 밝혀내기 위해 범행 계획 여부, 범행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가 돌을 사용했는지 여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등도 조사 중이다.

초기에 확보한 동영상과 진술을 통해 피의자 7명 중 가담 정도가 큰 3명만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나면 다른 일행도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피의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며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동 출동한 4명의 경찰관은 폭행 제지, 돌발상황 억지 등의 임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영상에 흥분한 피의자가 다가오자 경찰관이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모습이 소극적으로 비쳤을 수 있으나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현장을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뒤이어 도착한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의자들에게 전자 충격기 등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 최초 신고를 접수한 광주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순찰차 4대 출동을 지시했다.

4분 뒤인 6시 32분께 현장에 순찰차 2대가 도착했고 이 사이 신고가 16건 더 들어온 데다가 현장에서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자 순찰차 추가 출동을 지시했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4명은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는 사건 관련자들을 떨어뜨려 놓았다.

6시 36분을 전후해 순찰차 8대가 추가로 도착, 진압을 시작했고 6시 43분께 강력팀 형사들이 오면서 현장을 지휘했다.

경찰은 부상자들의 병원 이송을 확인한 뒤 최초 신고 후 15분여만인 6시 53분께 피의자 7명의 신원을 모두 확보하고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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