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집배원 일거리, 위탁택배원에 떠넘겨"

입력 2018-05-03 17:44
택배노조 "집배원 일거리, 위탁택배원에 떠넘겨"

우정본부 "위탁택배원 증원…업무부담 안 늘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추진하는 대책이 위탁택배 노동자의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집배원은 우체국 소속 직원이며, 위탁택배원은 물류업체와 계약한 배달원이다.

노조는 "우정본부가 집배원의 토요 휴무를 보장하려, 토요일 배송물량을 위탁택배원에게 떠넘겼다"며 "집배원은 배송이 용이한 구역을, 위탁택배원은 배송이 어려운 구역을 배치하는 등 구역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정본부가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통해 노조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반발했다. 최근 물류지원단은 지역별 위탁배달원의 단체가입 현황 등을 조사하는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정본부는 "이미 위탁택배원 187명을 증원했고, 앞으로 증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택배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 부담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정본부가 집배원에 유리하게 배달구역을 조정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우정본부는 '불법사찰' 주장과 관련해서는 "7월 소포위탁업체와 배달사업 직접 계약을 하는데, 전국 위탁택배원 2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조합별 설명회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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