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에서 생선회 얻어먹고 과태료 10∼50배

입력 2018-05-03 14:59
선거사무소에서 생선회 얻어먹고 과태료 10∼50배

전남 선관위, 음식 제공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수시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A 씨와 음식을 받은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7명에게 회 등 9만9천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소에 상주한 B 씨에게도 수차례 걸쳐 9만여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음식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선거 관련성 등을 따져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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