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고름 매주며 성추행' 30대 고교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8-05-03 14:54
'한복 고름 매주며 성추행' 30대 고교 교사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등학생 제자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3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3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인 유씨는 지난해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한복 옷고름을 매준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교복 검사를 이유로 치마를 들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내가)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 줄게"라고 성희롱을 하고, 욕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학생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부임 초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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