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승자의 저주' 막는다…내달 15일 경매 개시(종합)

입력 2018-05-03 16:15
수정 2018-05-03 16:52
5G 주파수 '승자의 저주' 막는다…내달 15일 경매 개시(종합)



3.5㎓대역 낙찰한도 100㎒로 제한…3사 격차 최소화·과열 방지

'주파수 나눠먹기' 지적도…과기부 "추가 공급 때는 한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고현실 기자 =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 15일 처음 시행된다. 이번 경매에서는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전국망 대역 3.5㎓(기가헤르츠)의 경우 100㎒로 정해짐에 따라 이통3사에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라운드 진행 횟수와 입찰가 상승 비율도 제한해 낙찰가 급등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는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메가헤르츠), 28㎓ 대역 2천400㎒폭 등 총 2천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천㎒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최소치로 결정돼 이동통신 3사가 '100·100·80'이나 '100·90·90' 등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사가 비슷하게 낙찰받으며 경매가 조기 종료될 경우 주파수 나눠 먹기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 때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토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 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천544억원으로 정해졌다. 28㎓ 대역 2천400㎒폭은 이용 기간 5년에 6천216억원이다.



경매는 블록 개수를 결정하는 1단계에 이어 블록 위치(순서)를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1단계는 최저 경쟁가로 시작해 3사가 제출한 총 블록 양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까지 최대 50라운드(라운드당 약 1시간)까지 진행된다. 50라운드를 넘으면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라운드마다 입찰금을 올리는 비율(입찰 증분)은 최대 1%를 넘지 않게 0.3∼0.75%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증분 비율을 0.75%로 가정하면 3.5㎓ 대역의 경우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넘어갈 때 블록당 입찰금이 약 7억원이 늘어난다. 통신사는 일단 입찰가를 내리면 다시 늘릴 수 없다.

과기부는 "주파수 확보 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규칙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경매 과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어 실제 운영에서는 0.7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경매 진행 상황을 보며 라운드마다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세워야 한다.

유영민 장관은 "공급 가능한 5G 주파수의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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