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번호판 아닌 슈퍼카 타보실래요"…불법 렌트업자 덜미
페라리·벤틀리·람보르기니 등 50대로 1년새 3억원 대여 수입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사람들의 과시 심리에 편승해 고급 자동차 불법 대여업을 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장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SNS에 고급 차 사진과 함께 '개인 번호판이 붙은 차를 빌려준다'는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해 렌트비로 총 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장씨 등은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셰, 마세라티 등 고급 차 약 50대로 사업했다. 그중 13대는 리스로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차였고 나머지는 임대 수입을 챙기려는 차주들의 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등은 대여 차종에 따라 하루 4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은 이용자들이 '허'자 표기 등 렌터카임을 알 수 있는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붙은 슈퍼카를 타보고 싶어 하거나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장씨 등이 빌려준 차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은 돼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자가용을 돈을 주고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면책 사항에 해당해 보험 처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고급 차를 불법 임대하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업체는 물론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자신의 차를 맡긴 소유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