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혁신운동 출연금 조성서 손 뗀다
대한상의로 관리 일원화…산업부 "민간 주도로 재설계"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인 '산업혁신운동'에 필요한 출연금 조성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이 2·3차 협력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과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주도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출연을 압박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새 정부의 산업혁신운동은 순수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혁신운동은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해 대한상의가 사업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출연금을 관리한다.
산업부와 대한상의, 협력재단이 기업들을 접촉해 출연 의사를 타진하고 출연 액수 등 계획을 받는다.
산업부는 출연금 조성의 투명성을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 출연금 조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민간 주도의 산업혁신운동을 위해 산업부와 대한상의 공동본부장 체제에서 대한상의 중앙추진본부로 관리를 일원화한다.
이 사업은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다.
산업부는 올해 7월 1단계 사업이 끝날 예정이라 2단계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부가 사업 기획을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더 많은 출연을 압박했다는 불만이 일부 기업들로부터 나왔다.
이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출연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도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출연금을 늘릴 필요도 있다는 고민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지 정부가 얼마를 조성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달리 산업혁신운동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정부가 기금 사용 등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생협력법은 상생협력기금을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출연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출연기업에 세액공제(출연금의 10%),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출연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업운영에는 계속 참여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혁신운동은 2013년 8월 시작 이후 최근까지 97개 대·중견기업이 2천277억원을 출연해 1만여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참여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8.2%로 제조 중소기업 평균인 4.3%를 웃돌았다. 영업이익률은 5.7%로 제조 중소기업 평균인 4.4%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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