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 2014년 대비 절반 수준 '감소'
깨끗한 선거보다는 완화된 사전 선거운동 기준이 영향준 듯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단속된 건수가 지난 선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판이 깨끗해졌다기보다는 사전 선거운동 판단 기준이 변경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모두 123건이다.
6회 선거를 42일 앞둔 시점에서 23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6.5%나 줄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조치는 고발 23건, 이첩 2건, 경고 98건이다.
특히 지난 선거 때 204건에 달했던 고발 건수가 사전 선거운동 기준이 변경되면서 많이 줄었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 접촉, 인지도 제고 활동 등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설물·인쇄물 관련이 36건(고발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부행위 30건(고발 10건), 비방·허위사실 15건(고발 4건), 불법 여론조사 13건(고발 5건), 공무원 선거개입 4건(고발 1건) 등이다.
불법 여론조사가 지난 선거 때 4건에서 이번에는 13건으로, 비방·허위사실이 7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기부행위는 109건에서 30건으로, 시설물·인쇄물 관련 위반 행위는 73건에서 36건으로 감소했다.
사법·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줄어드는 대신 여론 조작, 가짜 뉴스 등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선관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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