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수차례 불응 50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사기·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교정당국의 사회봉사명령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붙잡혀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P(57)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P 씨는 지난해 12월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절도죄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알코올 치료 40시간·심리치료 40시간을 각각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P 씨는 생계를 이유로 지난 4개월간 단 1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도 수강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소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난달 30일 다른 절도 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P 씨를 인계받아 이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P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정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사회봉사 명령 불응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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