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대통령 개헌안에 성평등 실현 위한 독립조항 필요"
서울변회·여성변회 심포지엄…"실질적 평등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개헌안에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독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박 연구위원은 발제 자료에서 "성 평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차별 금지와 성 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성별 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헌법보다 진일보했지만,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법적 처우의 차별이 없다 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직·임명직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적극적 조치'를 개별 법령으로 규정하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도 "구조화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녀 동수 대표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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