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대통령 개헌안에 성평등 실현 위한 독립조항 필요"

입력 2018-05-02 15:42
여성계 "대통령 개헌안에 성평등 실현 위한 독립조항 필요"

서울변회·여성변회 심포지엄…"실질적 평등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개헌안에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독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박 연구위원은 발제 자료에서 "성 평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차별 금지와 성 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성별 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헌법보다 진일보했지만,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법적 처우의 차별이 없다 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직·임명직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적극적 조치'를 개별 법령으로 규정하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도 "구조화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녀 동수 대표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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